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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부모님들 주목하세요!!

    2025년부터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제도가 개편. 시행됩니다.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확대된 제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달라지는 출산. 육아제도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사용(부. 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중증장애아 아동부모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부. 모 각각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로 대상 확대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기 간 단축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12세(초6년)까지 사용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중 전액지급

    2025년 1월 1일부터 급여가 확대됨과 동시에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① 기존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 원 * 급여의 일부회사 복귀 후 지급(사후지급금)

     

    ② 25년 확대내용

    - 1~3개월 : 월 250만 원

    - 4~6개월 : 월 200만 원

    - 7개월~ : 월 160만 원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이 가능해집니다. 

     

    ① 기존 신청절차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별도신청

     

    ② 25년 확대 내용

    번거로웠던 신청절차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간편하게 개선

    *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통합신청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확대

    자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되는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①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00만 원

    *예 : 주 10시간 단축 시 최대 50만 원 지원

     

    ② 25년 확대내용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 원으로 인상

    *예시 : 주 10시간 단축 시 최대 55만 원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업무 공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①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80만 원

     

    ② 25년 확대 내용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에 대해 월 120만 원 지급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①기존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 원 지급

     

    ②25년 확대 내용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 원 지급

     

    이 외에도 더 넓고 두터워진 혜택!

    [2025년 1월 1일 시행]

    - 육아휴직지원금 남성 인센티브 신설(남성 육아휴직 1~3호까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사업주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금액 인상(월 최대 40만 원>60만 원)

    -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 장려금 요건 완화

     

    ① 단축근로를 허용하고

    ② 단축근로 중 연장근로제한 시 장려금 지급

     

    [2025년 2월 23일 시행]

    -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확대(만 12세 또는 초6 이하)

     

     

     

    공무원 육아휴직 모든 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 (자녀당 최대 3년)가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 

    >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경우 경력으로 소급 인정된다.

     

    2. 지역. 기관 구분모집자도 육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가 가능하다. 

     

    3. 누구나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이 폭넓게 인정된다. 

    > 예: 첫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둘째 자녀 육아휴직 4개월을 붙여서 사용하면 결원보육할 수 있다. 

     

    4. 민원창구 등 고된 업무 또는 기피 업무에는 장기재직자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가 우선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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