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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12월이 되면서 이제 슬슬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절세를 어떤방법으로 해야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소득공제를 포함한 4가지 방법을 정리해 봤으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 ​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직장인들의 전년도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매년 1월에 실시된다. ​ ​ ​ ​ ​

     

     

    보통 월급을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로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세로 내게 된다. 이후 전년도 총 소득이 집계가 되면 매달 낸 세금들이 적당했는지를 확인하여 더 내거나(추징) 돌려받게(환급) 되는 것이다. 이때,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에 따라 내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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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300만원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총 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라면 4,700만원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15%의 세율이 적용되니 45만원의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 ​ ​물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로 자동 적용되니 참고하자. ​ ​ ​ ​

     

    1. 인적공제 ​ ​

    가장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적공제가 있다. 근로자 본인은 150만원이 적용된다. 또한 부녀자공제란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여자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50만원이 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 또한 소득 조건을 부합하면 배우자, 미성년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된다. ​ ​ ​ ​

     

     

    여기에 70세 이상, 장애인 등 조건에 해당한다면 항목별로 100~200만원 추가 공제도 적용된다. 부양가족 및 추가공제는 별도의 신청을 해야 가능하므로 꼭 체크하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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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가 적용되는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는 30%가 적용된다. ​ 이때, 순서 상관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총 급여 25%까지는 혜택이 높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 혹은 지역 페이 등을 사용하면 좋다.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까지, 초과자는 25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즉, 신용카드로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고 하면 체크카드 기준으로는 약 1,000만원 정도 사용하면 최대 300만원을 모두 공제받는 셈이다. ​ ​ ​ ​ ​

     

    3. 교통비, 전통시장, 문화비

    ​ 앞서봤던 신용카드 공제 25% 초과를 달성했다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최대 300만원 한도가 추가로 생성되는 것이다.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이 공제된다. ​ KTX,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전통시장 그리고 영화관람료를 포함한 문화비가 그 대상이 된다. 이전에는 항목별로 각각 100만원씩 책정되었지만 작년부터는 합산하여 300만원이 최대이다. ​​ ​

     

     

     

    2024 현재 미정 ​ ​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관없이 30~40%로 좀 더 높게 책정된다. 특히 올해 전통시장은 하반기 80%를 적용하는 법안이 준비 중이라 좀 더 쏠쏠한 공제가 기대된다. ​ ​ ​ ​ ​

     

    ​ 4. 주택청약 소득공제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로 확대되었다. ​

     

    물론 무조건 절세를 위해 최대로 납입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지만 절세 방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최대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세율에 따라 절세 금액이 달라진다.

     

    6%라면 18만원, 15%라면 45만원 그리고 24%라면 72만원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이때, 1회에 한 해 별도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

     

     

    또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전월세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된다 이때, 앞서봤던 청약통장 공제와 합산하여 최대 4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 ​ ​ ​ 만약 1주택자이면서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했다면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도 100% 소득공제에 반영된다. 연 500만원에서 1,800만원 한도 내로 가능하니 참고하자. ​​ ​

     

    2024 공제 금액 확대 ​ ​​ ​ 찐주부 Comment ​ 이렇게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을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다. 남은 3개월 동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와 추가공제를 챙기면 좋을 듯하다.

     

    또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와 청약통장 공제도 챙기시길 바란다. ​ 사실 좀 더 직관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세액공제이다. 기부금, 연금저축, irp 등 더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조만간 정리할테니 참고하시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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