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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2월이 되면서 이제 슬슬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절세를 어떤방법으로 해야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소득공제를 포함한 4가지 방법을 정리해 봤으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 직장인들의 전년도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매년 1월에 실시된다.
보통 월급을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로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세로 내게 된다. 이후 전년도 총 소득이 집계가 되면 매달 낸 세금들이 적당했는지를 확인하여 더 내거나(추징) 돌려받게(환급) 되는 것이다. 이때,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에 따라 내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즉, 300만원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총 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라면 4,700만원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15%의 세율이 적용되니 45만원의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로 자동 적용되니 참고하자.
1. 인적공제
가장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적공제가 있다. 근로자 본인은 150만원이 적용된다. 또한 부녀자공제란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여자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50만원이 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 조건을 부합하면 배우자, 미성년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된다.
여기에 70세 이상, 장애인 등 조건에 해당한다면 항목별로 100~200만원 추가 공제도 적용된다. 부양가족 및 추가공제는 별도의 신청을 해야 가능하므로 꼭 체크하자.
2.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가 적용되는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는 30%가 적용된다. 이때, 순서 상관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총 급여 25%까지는 혜택이 높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 혹은 지역 페이 등을 사용하면 좋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까지, 초과자는 25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즉, 신용카드로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고 하면 체크카드 기준으로는 약 1,000만원 정도 사용하면 최대 300만원을 모두 공제받는 셈이다.
3. 교통비, 전통시장, 문화비
앞서봤던 신용카드 공제 25% 초과를 달성했다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최대 300만원 한도가 추가로 생성되는 것이다.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이 공제된다. KTX,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전통시장 그리고 영화관람료를 포함한 문화비가 그 대상이 된다. 이전에는 항목별로 각각 100만원씩 책정되었지만 작년부터는 합산하여 300만원이 최대이다.
2024 현재 미정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관없이 30~40%로 좀 더 높게 책정된다. 특히 올해 전통시장은 하반기 80%를 적용하는 법안이 준비 중이라 좀 더 쏠쏠한 공제가 기대된다.
4. 주택청약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로 확대되었다.
물론 무조건 절세를 위해 최대로 납입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지만 절세 방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최대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세율에 따라 절세 금액이 달라진다.
6%라면 18만원, 15%라면 45만원 그리고 24%라면 72만원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이때, 1회에 한 해 별도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또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전월세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된다 이때, 앞서봤던 청약통장 공제와 합산하여 최대 4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만약 1주택자이면서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했다면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도 100% 소득공제에 반영된다. 연 500만원에서 1,800만원 한도 내로 가능하니 참고하자.
2024 공제 금액 확대 찐주부 Comment 이렇게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을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다. 남은 3개월 동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와 추가공제를 챙기면 좋을 듯하다.
또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와 청약통장 공제도 챙기시길 바란다. 사실 좀 더 직관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세액공제이다. 기부금, 연금저축, irp 등 더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조만간 정리할테니 참고하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