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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 귀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도입하는 숙소형태의 거주시설이다. 

     

    농촌체류형 쉼터제작 모듈식 주택

     

     

    농촌체류형 쉼터 평면도/배치도(예시)

    (별첨)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인포그래픽 1.jpg
    0.84MB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도록 했고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을 이용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부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다.

    특히 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 재산세는 적용된다.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규모

    연면적 33 ㎡ 이하 (데크.정화조 등 별도)

    - (처마)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 (데크) 가장 긴 외벽에 1.5m 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농촌체류형 쉼터 영농의무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 (부지) 쉼터와 부속시설(데크.정화조등) 합산의 두 배면적
    - (영농)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농촌체류형 쉼터 제한지역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 피해방지 목적

    - 붕괴위험지역 등 특정 지역에 설치 제한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 기준 충족
    • 쉼터 면적 기준(연면적 33㎡이하) 부합
    • 쉼터설치신고, 농지대장 등재
    • 전화기간(3년)내 쉼터로 신고 시 양성화

    농막개선 제도

    • 연면적 20 ㎡이하 (데크.정화조 등 별도)
    •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 농지대장 등재 의무화
    • 예기간 (3년) 이후 불법 농막 처분

    위급상황대비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쉼터설치 위한 중요과제

     

    농촌주말. 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시민들이 농촌에 대한 거부반응 없이 쉽게 농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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