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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진행하던 중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어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지 알아보았다.
농어촌 특별세란?
농업과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지역을 개발하며 산업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두는 세금을 말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세액과 법인세, 취득세, 레저세의 과세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등록세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100, 감면세액의 10/10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며 전용면적 85㎡이하의 서민주택 및 자동차 등에 일부 비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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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세는 어떤 경우에 과세하는지?
1.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지역 경쟁력강화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세액과 법인세, 취득세, 레저세의 과세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최. 등록세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며, 전용면적 85㎡이하의 서민주택 및 자동차 등 농어촌특별세가 일부 비과세 되기도 합니다.
3. 예로, 귀하께서 일반 대지를 이전하였다면 총 4.6%(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0.2%(취득세액의 10%) 등록세 2% 지방교육세 0.4%(등록액의 20%)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용면적 85㎡초과인 아파트를 이전하였다면 총 2.7%(취득세 1%(50% 감면됨), 농어촌특별세 0.3%(취득세부과세액의 10%와 취득세감면세액의 20%), 등록세 1%(50% 감면됨), 지방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 0.2%(등록세감면세액의 20%)가 적용되며 85㎡이하 아파트라면 총 202%(취득세 1%, 등록세 1%, 지방교육세 0.2%, 농특세비과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1. 국가 및 지방단치단체 : 국가, 외국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 감면
2. 농어업인 및 농어업 단체 : 농어업인과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3.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및 특별세액 감면
4. 소득 및 세액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저축 및 배당에 대한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5. 이자소득 및 금융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감면
6. 관세: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따른 관세 감면
7. 증권 거래세 : 증권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8. 형식적 취득 및 등록 : 소유권 취득, 단순 표시변경 등기, 임시 건축물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 감면(대통령령으로 정함)
9.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 :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 감면
10. 농지 및 임야 :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11. 기술 및 인력개발 : 기술개발, 저소득자의 재산 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과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함)